KOTTA, 중소기업에 시험 수수료 10% 인하…코로나 19 고통분담

김영래 한국정보통신기관협회(KOTTA) 회장
김영래 한국정보통신기관협회(KOTTA) 회장

(사)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회장 김영래, KOTTA)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수수료 등을 3개월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OTTA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ICT 관련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와 시험장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하기로 제 3회 임시이사회에서 지난달 의결했다.

국내에서 ICT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전파 인증)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KOTTA는 이달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국내 중소기업이 ICT 관련 제품을 인증을 위한 시험을 받을 경우 시험 수수료를 10% 할인한다. 또 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 시험기관의 시험장(챔버 등)을 사용할 경우 시험장 사용료 20%를 할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래 KOTTA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시험 물량이 줄어들어 지정시험기관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수료와 사용료를 할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