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공정위 제재에 이견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전자신문DB)
한성숙 네이버 대표(전자신문DB)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바꾼 것이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22일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중소상공인 위주 쇼핑몰 '스마트스토어'를 G마켓, 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보다 상위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260여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표는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 쇼핑몰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했다가 유럽연합(EU)에서 과징금 3조3000억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선 “구글 발표 내용과 네이버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자율준수나 정보교류차단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궁극적으로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