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일부터 학교 밖 아동 대상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 중이다.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 가정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청시기를 놓친 가정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도 지원금액,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기존 지원과 동일하다.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아)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