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연치 않은 박성중 의원의 '구글법' 반대

[사설]석연치 않은 박성중 의원의 '구글법' 반대

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고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조차 못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구글의 30%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린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의가 불발하면 안건조정위원회을 통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수수료 부과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다. 구글 앱스토어가 시장지배 위치임을 감안하면 대안도 마땅치 않다. 때맞춰 애플은 수수료를 절반까지 낮추겠다며 수수료 인하에 포문을 열었다. 구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수수료 부과에 대한 명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글 방지법은 발의 초기만 해도 큰 문제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명분이 뚜렷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기본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결정적 배경이었다. 특히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의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박 의원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정가 안팎에서는 본인 스스로 법을 발의해 놓고 논의를 위한 소위에 올리지 않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며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가짜뉴스 방지법 등 앞순번 법안 협의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법안 반대를 둘러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반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야가 급하게 합의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발효시점 때문이다. 구글이 내년 1월 20일 수수료 부과를 못박은 상황이다. 이보다 늦게 법안이 시행되면 발효 의미가 사라진다. 일정은 촉박하다. 법안심의는 물론 상임위까지 거쳐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본회의는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본회의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하다. 해당 법안은 정치 논쟁 사안이 아니다. 만약 법안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느긋하게 법안을 대기할 만큼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