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서둘러야

구글이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 신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수수료 30%를 부과하려던 애초 방침을 연기했다. 내년 1월에서 10월로 9개월 늦췄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전문가들 상당수도 같은 해석을 내놓는다. 한국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애플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도 작용했다. 이보다 앞서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모든 결제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10월부터 각각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대미 관계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적극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년 인터넷 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는 지속돼 왔다.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복잡다단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은 결국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기업을 힘들게 했다. 우리 정치권의 관심과 활동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회는 하루속히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철회시켜야 한다. 구글의 의사결정과 별개로 한국 개발사를 봉으로 간주하는 정책에는 제재가 필요하다. 인앱결제는 잠정 연기 또는 유예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 인터넷과 콘텐츠 분야 생태계에서 구글은 공룡이다. 개발사는 소상공인이다. 이른바 '슈퍼 을'의 위치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원스토어 같은 토종 앱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국내 게임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토종 앱 시장점유율이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협상력도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번 수익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관할 당국은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납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