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車개소세', 시장 혼란...인하 종료 한 달 앞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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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인하폭 등 과세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이 다음달 31일 만료된다.

현재 정상세율 대비 30% 감면된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연말까지 법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판매가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한다. 올해 승용차를 계약했더라도 내년 1월 1일 후 출고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늘어 개소세 인하 연장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3000만원 미만 자동차의 개소세를 면제했을 때 연간 9400억원 규모 세수가 감소한다.

반면에 국회에선 자동차 개소세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개소세 폐지나 중·저가 차량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는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이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수입차 브랜드들이 통관 가격만 임의로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가 한미FTA 협정에 저촉될 수 있고,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가가치세와 함께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 사례도 찾기 어렵다.

실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승용차에 한국과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며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하폭이 지속 변동되면서 개소세 부과체계가 시장에 혼란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를 30%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정상으로 올렸다. 이후 코로나19로 경기가 하강하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7월부터 연말까지 30% 인하했다.

개소세 인하 제도는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경기반등을 꾀하기 위한 내수보완책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올해까진 개소세 인하 효과로 세계 완성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내수 판매가 늘었다. 그러나 제도 종료에 따라 판매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업계에선 지난 6월로 끝난 개별소비세 70% 인하의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