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이드라인 "발주처·용역기관 지재권 공동 소유가 원칙"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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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발주한 용역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재위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단체 및 정부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부당 사례를 4가지로 요약했다.

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 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다. 또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 지재권 행사를 제한하고 소프트웨어 등 용역결과물을 사업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하는 행위 등을 부당 행위로 지목했다.

지재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해 해설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쟁점별 Q&A를 수록했다.

지재위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해 간단한 안내 동영상도 제공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정부용역 참가자, 특히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쟁점별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지식재산 가이드라인 "발주처·용역기관 지재권 공동 소유가 원칙"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