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시장서 퇴출...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펀드 인계

라임자산운용 시장서 퇴출...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펀드 인계

금융당국이 1조원대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이 등록 취소되며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라며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 9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한다고 밝혔다. 또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이날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모놀리스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2차례(올해 2월·4월) 승인하지 않았고, 지난 7월 31일까지 기한을 준 적기시정 조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