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국내 유일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방통대법 제정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내 유일 원격고등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방통대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방송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했으며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방통대는 고등·평생·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이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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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