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 사망시 경영진 징역 1년이상 '중대재해법' 통과…1년뒤 시행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법안 통과에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반대, 박용진·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정의당은 기권했다.

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규정했다.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했을때,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논란이 됐던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제한됐다.

국회는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 차원에서 중대재해법을 추진해온 정의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통과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