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유학생은 공항 검역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유학생이 자국에서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입국 시기도 분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20학년도 2학기(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이전 학기 대비 65%, 2019년 2학기 대비 84% 감소했다. 학기별 입국자는 2학기 19만 1062명, 2020년 1학기 8만8069명, 2020년 2학기 3만 259명으로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입국자의 67%를,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만 6000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됐다.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된 바 있다.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