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청풍·금성·한수면 일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금성·한수면 일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제천시 청풍·금성·한수면 일원이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 허가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규제완화제도다.

충청북도는 제천시와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인 청풍호 내수면을 활용해 수상레저, 드론 배송, 시설물 점검·관리 서비스 실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드론서비스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증단계에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군·소방·의료기관과 사고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드론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활성화 등 충북 드론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