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 전 법무부 차관 영입…ITC 판결 거부권 행사 촉구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예이츠 전 차관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C 결정이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가동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협하고, 전기차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SK이노베이션에는 최대 10년간 전기차 배터리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간 리뷰하고, 공익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다.

한편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도 최근 미국을 방문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