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모바일게임도 아닌데…게임 사전 심의 강화 움직임에 '갸우뚱'

청불 모바일게임도 아닌데…게임 사전 심의 강화 움직임에 '갸우뚱'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게임을 향한 국회의 압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법을 대표발의했다. 게임을 통한 동북공정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성에 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자체등급분류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권한인 15세이용가 이하 모바일게임이 대부분인지라 사전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게임=규제대상' 분위기를 타고 새로운 규제를 붙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 의원이 최근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할 때 역사 왜곡 등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를 확인하도록 해 불법게임물 사전 규제를 강화한다.

일부 중국 모바일 게임이 지난해 동북공정 논란을 일으킨 영향이다. 한국에 지사까지 설립했던 중국 페이퍼게임즈는 지난해 '샤이닝니키' 출시 이벤트에 한복 아이템을 선보였다. 중국 게이머들이 한복은 중국 전통복식이라며 항의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한복 아이템을 삭제해 공분을 샀다.

페이퍼게임즈는 출시 4일 만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리아 사무실도 1달 후에 폐쇄했다. 중국계 임원이 있는 미국회사 댓게임컴퍼니가 개발한 'SKY: 빛의 아이들'도 '갓 논란'을 일으켰다.

업계는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게임사전 심의를 강화한다는 점 때문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임위가 사전 심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간소화 제도, 자체등급분류 등을 도입하는 최근 움직임에 반한다. 다른 콘텐츠와 달리 유독 게임만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또 문제를 일으킨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아니라 게임위 권한이 아니다. 모바일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아니라면 구글, 애플과 같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나 GCRB가 관리한다.

게임위는 사후관리 혹은 GCRB업무를 감독한다. 국내에서 제작한 성인 PC, 모바일 게임, 아케이드 게임에 국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촉발된 '게임은 규제 대상'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게임을 옭아매던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다. 과거와 같이 다시 '만만한 게 게임' 이라는 분위기 형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의도는 좋지만 정치권 시선이 게임으로 모인 가운데 분위기를 타고 각종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이 됐다”며 “전방위 규제로 확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