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업계 “석탄발전 상한제로 내년 연료수급계획 혼란…시행 늦춰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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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업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석탄발전 상한제로 말미암아 내년 연료수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내년 석탄발전을 가동하기 위한 연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석탄발전 상한제의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장기공급계약 물량이 줄고 가격이 높은 '현물거래'(스폿) 물량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 업체들은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석탄발전 상한제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석탄발전 상한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공급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물거래 물량으로 연료를 수급해야 한다. 현물거래 물량이 많아지면 장기공급계약보다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장기공급계약으로 원료를 수급해야 하는데 보통 6개월~1년 전에 계약을 맺는다”면서 “내년에 바뀌는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장기수급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기계약물량 비중이 줄고 스폿 위주로 도입하면 석탄을 비싸게 사야 하고,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석탄발전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현재 '비용기반시장'(CBP)인 석탄발전 시장을 '가격입찰제'(PBP) 기반으로 바꿀 예정이다. 연료비는 물론 설비투자비 등 고정비까지 입찰하면서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발전사별로 입찰 물량이 달라진다.

정부는 민간 발전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가동, 석탄발전 상한제 수립 관련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입찰 방식을 정하는 등 석탄발전사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민간발전협회와 발전공기업, 학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력시장개편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함께 △선도시장 △계약시장 △실시간시장 △신재생 분야 등으로 나뉜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상한제 초안을 오는 상반기까지, 입찰방식은 빠르면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가운데 약 절반에 대해서는 '머스트 런'(Must run·필수운전물량)으로 정하는 등 발전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상한제 입찰 방식은 가능한 빠르게 확정하고, 내년에는 몇 달간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면서 “머스트 런 범주에 포함된 석탄발전은 60기 가운데 최소 30기로 구상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들은 여전히 석탄발전 상한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최종 확정한 후 적어도 1년 뒤에 시행해야 원활한 연료 수급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연말에 제도가 확정되더라도 적어도 1년 뒤에 시행해야 석탄발전사가 석탄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서 “석탄발전 상한제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건 석탄발전사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