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창업 생태계 대변혁…"세제부담 완화, 연대보증 폐기 등 정부 역할 컸다"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 투자조건부 융자 등 연내 번안 통과 주력

20년만에 '제2벤처붐'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에 수조원의 몸값을 받고 인수되는 등 성공스토리가 줄을 잇고 있다. 벤처투자 시장도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창업·벤처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기까지 정부의 역할도 컸다는 평가다.

지난 4년간 정부는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창업기업 세제부담 완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비자 제도 확대,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 신규 도입, 신규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으로 창업정책을 확대해 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2벤처붐 챌린지를 상징하는 두 엄지를 맞댄 수어를 들어보이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2벤처붐 챌린지를 상징하는 두 엄지를 맞댄 수어를 들어보이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에 엔젤투자시 공제비율을 확대한 것은 벤처투자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2018년 정부는 엔젤투자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연 3000만~5000만원 이하는 7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비율 확대로 '과세 무풍지대'가 넓게 형성되면서 소액투자자가 급격히 늘었다. 여기에 정부는 매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 시장을 키웠다.

지난 2017년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폐지했다. 현재까지 39조원의 연대보증을 면제(2019년 기준)했다.

이 외에 해외 기술인재의 국내 창업촉진과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술창업비자 및 준비비자 취득방법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도 본격 시행되면서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도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벤처창업의 역동성을 높여나갈 정책·제도혁신에 더 박차를 가한다.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특별법 및 벤처투자법 개정안' 통과에 올해 주력한다. 또 오는 5월에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