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강원도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강원도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취직 사업책임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을 전국 타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력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신규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은 적어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회는 지자체의 좋은 정책을 발굴해 전국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