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강훈식, "상생결제 통해 2차 협력사 연쇄피해 막아야"

“자금 미수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에 커다란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2차 이상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한 차례의 대금 회수 지연은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차 이하 협력사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를 확대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조기 회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결제법)' 개정안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확대해 대금 회수 지연 관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에 상생결제를 연동해 국가와 거래관계가 있는 수탁기업 중 2차 이하 협력사들도 결제대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며 “경영환경 개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어음결제와 자금 미수 피해는 국토 건설 분야에 많이 거론되던 문제였지만,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도 만연해 있다. 실제로 2017년 S서적 사태로 중소형 출판회사 1000여개가 피해를 입었다. 2019년 H사 협력업체 미회수 물품대금 1000억원, 2020년 S사 협력업체 미회수 대금 174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상생 결제가 2차 협력사 이하로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에게까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어음 결제의 경우 2차 중소기업은 30일, 3차 소상공인에겐 60일까지도 걸리던 대금 회수가 상생결제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상생결제 제도는 무엇보다도 2차 이하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관계로 연결된 모든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해 경영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활동을 통해 상생결제법 처리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뉴딜 법안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스타트업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경청' 시리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입법 활동에 반영해 혁신기업 성장 환경을 만들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 산업이 가야 할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간사를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직접 지원이 되는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