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규제 샌드박스' 승인 500건 돌파…신시장 개척 발판 안착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기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주관하는 '규제 샌드박스' 누적 승인이 500건을 돌파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의 매출 상승과 투자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를 굳혔다.

산업부는 28일 20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7개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기존 승인 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은 신속 승인으로 처리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 해소 체감도가 크고, 실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은 여러 기업에서 추가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후속 기업도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에 7건을 추가해 올해 총 42건, 총 누적 144건이 승인됐다. 산업부를 비롯한 5개 부처의 전체 승인 건수는 총 509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월 시행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500건을 넘어섰다.

산업부는 그동안 규제신속확인으로 323건을 처리했다. 44건은 '규제없음' 확인 후 신청기업에 통보, 사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승인 기업 가운데 70개 기업은 사업 개시 후 누적 매출 478억원, 누적 투자금 1056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또 사업에 필요한 인력 270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다.

특히 지난달 기준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4.5배 이상(100억6200만원→478억7100만원), 투자는 약 4배(263억600만원→1056억700만원)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업 개시 기업이 늘수록 매출, 투자금, 일자리 등 정량 성과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안건은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이다. 7건 모두 과거 안건과 동일한 내용인 것을 감안,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실증특례에서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V2G)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가 각각 특례위의 문턱을 넘었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관련 2개 안건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