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민형배 의원 '디지털자산법' 발의 환영”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민형배 의원 '디지털자산법' 발의 환영”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지난 2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정 법률안(디지털자산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660만명에 이르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본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사업자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해야 하는 시의성을 감안해 입법 당국인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처리 및 제정해 주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 발의 및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법안도 디지털자산법으로 수정하여 제정해 주도록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