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지난 2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정 법률안(디지털자산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660만명에 이르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본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사업자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해야 하는 시의성을 감안해 입법 당국인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처리 및 제정해 주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 발의 및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법안도 디지털자산법으로 수정하여 제정해 주도록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