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플랫폼 소송전...캐치패션, 동종 3사 형사고발

제휴 사이트 저작권 침해 등 문제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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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온라인 마케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명품 쇼핑 플랫폼 사업자간 법정 공방이 불거졌다.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동종업계 3사를 형사 고발했다.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3사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은 병행수입·구매대행 셀러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재판매하기도 한다.

이들 3사에 대해 스마일벤처스는 “최근 일부 명품 플랫폼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해외 온라인 명품 사이트 저작권 침해 활동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사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거론된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은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이다. 이들은 스마일벤처스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세움에 따르면 피고발인 3사는 그동안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의 온라인 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크롤링한 뒤 이들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 이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온라인 판매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위법행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송 대상이 된 업체들은 실태파악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에 대해 “아직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고발장 접수 후 캐치패션 법무 대리인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