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카오 독점' 원인 제공자

김시소 기자
김시소 기자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더 다양해진다'며 홍보했다. 타다 대주주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서 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홍보 문구를) 올려놨다”면서 “일자리를 잃은 국민과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망정 조롱하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타다금지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법안의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기여금을 내는 것이다. 택시 면허는 총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는 매입 경쟁에서 불리하다. 택시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다 보니 대기업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1년 9월 여당은 카카오를 향해 “성공 이면에 시장 지배 문제가 숨어 있다” “혁신과 성장의 상징에서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웠다. 여당의 비판 목소리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택시콜 비용을 올린 것에서 촉발됐다. 카카오는 타다금지법 이후 연달아 택시회사를 인수하며 모빌리티 사업에서 덩치를 키웠다.

타다금지법의 공과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고에도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치권, 특히 여당의 정책 기획과 갈등 해결 능력은 비판돼야 한다.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과점을 행사했다면 판은 누가 깔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원인에는 눈을 감고 현상에는 분노하는 행태에서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공약은 검증하기가 무색할 정도다. 반면에 정책 실종으로 인한 사회 갈등과 기업을 '악마화'하는 정치권의 윽박지르기는 여전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