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한 달 백화점 사업조정…롯데百 동탄점 이중규제 직면

개장 한 달 백화점 사업조정…롯데百 동탄점 이중규제 직면

개점 한 달이 지난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식품관 영업시간 단축과 판매 품목 제한이 골자다. 롯데는 출점 전 지역 상생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개점 후에도 추가 사업조정에 응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대규모점포 신규 출점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이중 규제가 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의 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조합은 수원과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6개시 550여개 상점으로 구성됐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백화점에서도 식품을 판매하는 만큼 영세수퍼마켓 영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영업시간 단축과 묶음 판매만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중앙회가 45일 이내에 상권 피해조사와 자료수집 등 검토를 마치면 중기부는 양측 간 자율협의와 심의회를 진행한 후 제재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영업 일시중단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2018년 롯데몰 군산점도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되지 못해 개장 나흘 만에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둘러싼 사업조정은 두 건이다. 7월 오산오색시장상인회도 롯데 동탄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며 현재 중기부 중재로 수차례 자율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 롯데백화점 동탄점처럼 출점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합의 후 개장을 해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상생법에 따라 출점 후 180일 이내에는 사업조정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법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상권영향평가를 마친 후 점포를 열어도 다른 지역상인단체가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다시 협의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대로 인허가까지 통과했지만 다시 발이 묶이는 중복규제에 직면하는 셈이다. 특히 이미 개점한 점포의 경우 인력 채용과 상품 매입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업조정 절차에 따라 일시정지나 판매 품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유통법에서 사업자가 지역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지역협력 이행계획서에 담긴 내용이 사업조정 자율협의에서 주로 논의하는 영업시간 단축이나 판매 품목 제한 등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거론된다.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법상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서 이중규제 소지를 해소하려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다 폐기됐다.

업계에선 사업 예측 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나뉜 상생협력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조정 신청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점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롯데는 동탄점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조정 자율협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