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발 묶인 택시형 운송사업...'반반택시'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

3년째 발 묶인 택시형 운송사업...'반반택시'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

플랫폼 택시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가 폭증하는 배달 수요와 줄어든 택시 기사 수입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를 활용한 운송 사업에 나선다.

'딜리버리티'가 신청한 택시 운송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가 2년 6개월째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코나투스가 동일 사업을 추진한다. 복수 업체가 택시 기반 배송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화물연대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이 불가를 고수해온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택시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해 접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다. 컨설팅은 필수 절차다.

현재 택시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노선 기반인 버스만 소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 관련 화물 규정은 없다. 포지티브 규제 특성상 근거 없이 서비스 개시가 불가능하다.

코나투스는 20㎏ 미만, 세로 길이의 합 120㎝ 이하 작은 물건만 배송하겠다며 실증 특례 서류를 구체화하고 있다. 야간에 기업간거래(B2B)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업계와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코나투스는 택시 기반 운송 서비스가 택시 산업에 부가 수익을 제공하고, 배송산업에 새로운 운송 채널이 추가되면 급증하는 배송물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음식료품 배달 등이 폭증했고, 이로 인해 배달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가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같은 소비 성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개인과 법인 택시 기사 모두 수입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미 일본·대만·독일·캐나다·헝가리 등 다수의 국가가 택시 기반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관건은 국토부 입장이다. 소관 부처가 반대하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더라도 정규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택시 기반 운송 서비스 불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업계 반대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에 택시 운송 서비스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화물차 대수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여객 운송 목적의 택시로 화물을 운송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딜리버리티 신규 사업과 관련해 이를 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향후 접수 예정인 코나투스 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택시 기반 운송 서비스 첫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나오면 코나투스도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