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확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 7000만과 추징금 1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7천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