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 제한 추진

제2 대장동 특혜 의혹 없도록 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공공출자 50% 초과 민관공동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토지조성·매각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윤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지개발촉진법처럼 6%로 제한을 둘지 협약에 의해 상한을 둘지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6%)이나 산업입지법(15%)처럼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개발법 개정법을 발의한 만큼 정기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추진한다. 이 의원과 진 의원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차장 등 생활SOC 설치·부담, 특별회계 통한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활용되도록 하는 식이다.

주택분양 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상향도 검토한다. 현재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장동에서 논란이 된 임대주택 용지 확보도 늘린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의무비율의 ±10%p 내→±5%p 내)하고,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 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봐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절차도 강화한다.

중앙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