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이데이터 청소년 이용, 전면금지→'일부 개방' 선회

내년부터 전면 금지땐 불편 초래
사업자 "오픈뱅킹 위주로 완화를"
금융-핀테크 앱 통합조회-거래 허용
금융위, 내년 상반기 최종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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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했던 현행 기준이 계좌 통합조회·거래 등 오픈뱅킹 기능 위주로 일부 완화된다.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해 기존처럼 청소년이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마이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픈뱅킹에 준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만 일부 제공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최종안을 결정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청소년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면 청소년은 핀테크 플랫폼에서 사용해온 금융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청소년 가입자를 다수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이용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마이데이터 시행이 가까워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중론이 모아졌다.

청소년에게 빗장을 잠궜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픈뱅킹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부 허용되면 청소년도 금융·핀테크 앱에서 수신계좌, 선불·체크카드, 핀테크 선불충전금을 통합 조회·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금융정보 수집·조회를 현행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만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용자 범위가 새롭게 적용되면 이를 개발에 반영하는 시간이 상당해 서비스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당장 청소년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많지 않아 청소년 사용자가 겪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쪽으로 중론을 모았다. 일부 핀테크 사업자가 청소년 대상으로 제공해온 서비스는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큰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선거 가능 연령인 만 18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준 연령대가 바뀌면 당장 시스템 개발 지연이 불가피해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내달 1일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시행에 따른 서비스 출시 준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청소년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방 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측은 “조만간 방침을 확정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