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편리성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원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현행법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하다.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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