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 부과 대상 47% 증가…자산시장 활황 여파

국세청, 546개 통계 담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양도세 부과 대상 47% 증가…자산시장 활황 여파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자 1인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었으며 억대 연봉자는 92만명이었다.

국세청은 22일 546개 통계 항목을 담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 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2019년 대비 46.7% 급증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주식(29만4000건, 93.4%), 주택(39만건, 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6000건, 57.4%), 기타건물(8만2000건, 36.7%), 토지(57만6000건, 16.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6억9000만원),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74만4000명이며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 늘었다. 이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이며 2019년 대비 28.6%(14만8000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9만1000명)과 경기(14만7000명)의 결정인원이 80.9%를 차지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1000명으로 전년(759만6000명) 대비 5.6%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5000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과표는 6.4%, 세액은 7.2% 증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만9000명으로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이며,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3억6200만원), 부산(2억5700만원), 광주(2억5500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1949만5000명이며 전년 대비 1.7%(32만8000명)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25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2%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9년 대비 20만명(0.4%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주소지별로 보면 세종(4515만원), 서울(4380만원), 울산(4337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91만6000명으로 7.5% 증가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0%(4만1000명)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2019년 귀속 대비 8.2%(222만원) 증가했다. 연말정산 신고 외국인 근로자 중 19만8000명은 중국 국적자였으며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2000명), 캄보디아(2만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