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온라인플랫폼 정책 일단 대타협…향후 주도권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토대로 온라인플랫폼 진흥정책 토대를 마련했다.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논의를 통해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대비 자사 우대 방지,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나 분쟁해결 절차 마련, 플랫폼 독점 데이터 접근성 확보 등 문제 해결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에 명시된 시장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방통위·공정위 관련법 입법과정에서 소외된 진흥 정책과 중소 플랫폼 기업 성장 지원 등 정부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흥 기조 속에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겠다는 게 포인트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산업 성장을 위한 진흥에,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규제를 통한 진흥, 공정위는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규제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향후 온라인플랫폼 정책 주도권에 따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대타협을 이룬 상황이나 세부 내용 관련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대상을 선정하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실태조사를 할 때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다. 공정위는 e커머스 입점사업자 보호 규제를 방통위 법으로 하는 데 이견이 있다.

방통위·공정위 입법 추진이 초기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은 것을 제외하면 차기 정부 조직개편과 법률 제·개정 상황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이 강제력을 가진 법·제도에 따라 사회적책임과 기여를 이행하기 보다 자발적 판단에 따른 역할을 주문했다.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소상공인·창작자·이용자 등과 상생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도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QR체크인'처럼 플랫폼 서비스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바탕으로 재난·안전·사회현안 등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정부 플랫폼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손지윤 네이버 이사는 “플랫폼 기업 사회적 기여를 고려, 정부와 플랫폼 기업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2분과장)는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 획일적 규제로 접근하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별 성격이나 상황을 고려, 신중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획일적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