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대표, 쪼개기후원 1000만원 벌금 약식명령

구현모 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법원이 2014년 '쪼개기후원' 사건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에게 400만~1000만원 벌금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전직 고위임원에게는 벌금 400~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 등은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부 명의 대여라는 가담의 정도와 기부 금액 등을 고려해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 구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 임원 4명과 KT법인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T 전현직 임직원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사이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