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연기

하나은행,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연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하나은행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5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16일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선고 대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다음 변론기일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아놨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