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그간 다섯 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1일 기준 304만6000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3조464억원을 지급했으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