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도국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이미지 출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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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지속가능성 실사법' 등 ESG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를 대상으로는 자금과 기술 지원에 나선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이집트 전기재생에너지부·석유광물자원부와 저탄소 수소 공급망 잠재 기반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7일(현지시간) 밝혔다.

EBRD는 국제 수소 공급·수요 시장 방향을 제시하고 이집트의 수소 생산 잠재역량을 분석, 수소와 파생물 저장·전환·운송을 지원한다. 수소 공급의 안전성, 신뢰성,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집트 내 수소 공급망 개발 관련 규제를 분석한다.

EBRD는 또 올해 상반기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를 상대로 디지털 플랫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BRD는 수에즈 운하 경제 구역에 양방향 디지털적 원스톱 투자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지속해왔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우선순위를 재설계하고 개선해 투자기반을 조성했다. 뒤이어 올 상반기에는 완전한 디지털·대화식 원스톱 서비스 조성해 신규 서비스들이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규제 플랫폼에 원스톱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ESG 규제를 국제표준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으로 대전환하지 않을 시 국제무대에서 퇴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 있다.

EBRD가 개도국 정부를 상대로 ESG 전환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반면, EU는 세계 각국 기업을 상대로 ESG 규제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유럽의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과징금과 관련해 매출액의 10% 등 매출액 최소비율 과징금 기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법안 특별보고관은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에 대한 자각, 동기부여를 위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효과적인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을 기업이 부담하는 '입증책임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