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자유특구제도 현황과 과제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느끼는 주요 걸림돌로 규제(74.6%), 우수인력 확보(71.3%), 기술력 부족(55.9%) 등을 꼽았다. 규제로 인한 사업 차질을 경험한 분야는 핀테크(70.5%),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50.0%), 바이오·헬스(43.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산업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 혁파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은 일종의 규제샌드박스라 할 수 있다. 규제신속확인,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를 포함한다.

기업은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규제 존재 여부와 규제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증규제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성능 및 안정성 관련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다. 실증특례 기간 또는 종료 이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임시허가는 시장에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 및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이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서 사업화를 제약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총괄은 국무조정실이다. ICT융합(과기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혁신융합(금융위원회),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도시(국토교통부),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6차에 걸쳐 29개가 지정됐다. 1차에서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세종(자율주행),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안전), 전남(e-모빌리티), 부산(블록체인) 7곳이 지정됐다. 2차는 대전(바이오메디컬),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남(에너지 신산업) 7곳이 지정됐다. 3차는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부산(해양모빌리티), 울산(게놈서비스산업),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경북(산업용헴프) 7개가 지정됐다. 4차에선 광주(그린에너지 ESS),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차세대 스마트공장) 3개가 신규로 지정됐다. 5차에서는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4개가 신규로 지정됐다. 6차(2021.11.4)는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가 신규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제도로 강원에서는 오지의 고혈압,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구에서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인 다리 통행, 충북에서는 유선만 가능했던 가스안전 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이 각각 허용됐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 등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시험운행이 단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규제자유특구제도 위상 제고와 시도계획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반영해 균형발전사업과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미 지정된 29개 규제자유특구계획과 규제특례 핵심 내용을 국내외 기업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관심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선 실증규제 안전성과 개인정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옴부즈만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를 통해 관련 주체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결국 규제개혁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 향상 도모에 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를 통해 신사업·신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이 자립적이고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kshan@kc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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