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작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한다. 2020년과 작년 2년 동안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원을 지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