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29일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등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 중지 명령을 신청했다. 갤럭시22 시리즈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관련 조치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거짓, 과장, 기만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가 GOS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22 시리즈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했는데 이와 같은 정보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바가 없기 때문이다.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하드웨어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소비자가 삼성전자 갤럭시22를 선택한 이유는 광고된 기기의 성능”이라며 “GOS 때문에 성능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직접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중지를 명한다면 삼성전자는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 공분을 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고려해 게임용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실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