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체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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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과금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올 상반기 중 시작한다. 금융당국이 올해까지만 정보 제공 수수료 없이 마이데이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유료화를 적용할 방침인 만큼 연말까지 구체 과금모델 도출이 필요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정보원은 최적화된 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 상반기 중 시작한다.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마이데이터에 최적화한 과금 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5일 마이데이터 본시행 후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1년간 정보 제공 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계기관은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개인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모두 무료다. 아직 수익 모델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추후 시장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집행한 셈이다.

업계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수수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여러 금융사 등에 흩어진 고객 금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와 가장 구조가 비슷한 서비스는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은 입·출금 이체,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7개 표준API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건당 출금이체 50원, 입금이체 40원, 잔액조회 3원, 거래내역조회 10원 등으로 책정됐다. 조회거래건수가 10만건 이하이거나 중소형사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한다. 오픈뱅킹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최근 과금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마이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잔액조회다. 전체 금융사에 흩어진 고객 자산을 모아서 한데 보여주는 기능이 가장 기본인 만큼 잔액조회 수요가 가장 높다.

마이데이터 업계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야 전체 생태계 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 본시행 약 2달 만에 누적 125억건 API 전송이 이뤄질 정도로 API 정보전송 건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오픈뱅킹이 출범 2년간 누적 API 전송량 83억3000만건을 기록한 데 비하면 전송량이 엄청나다.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API 호출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체 마이데이터 생태계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중계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경우 API 호출 유량 제어 솔루션을 적용해 시스템 과부하를 차단하기도 했다. 과도한 API 호출을 제어하려면 소액이라도 유료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보 제공 수수료 과금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보전송 송신자와 수신자간 오류에 따른 데이터 불일치, 과금을 위한 참여자간 입출금 계좌 운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국내 마이데이터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 제도이고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과금 수준과 체계에 대해 참여자간 충분한 합의도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유료화해 개인에게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여러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생태계인 만큼 산업 지속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