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휠체어 장애인 탑승 '자율주행차' 첫 운행

서울시가 21일부터 전국 최초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자율주행 차량을 본격 운행한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일대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탑재된 에스더블유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운행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서울시가 21일부터 전국 최초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자율주행 차량을 본격 운행한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일대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탑재된 에스더블유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운행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처음 등장한다.

서울시는 21일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유상운송 자율차를 7대로 늘리며 자율주행버스와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자율차를 추가했다.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운행은 전국 최초다.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자율차는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차종(카니발)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했다. 차량은 기존 노선인 상암 A02에 투입된다. 상암 A02 노선은 SWM이 운영한다.

신규 투입되는 차량 3대 가운데 나머지 2대는 소형 자율주행버스와 카니발을 개조한 승용형 자율차다. 이들 두 차량은 상암 A21과 상암 A03 등 신설 노선을 각각 달리게 된다.

상암 A21 노선은 SUM, A03 노선은 진모빌리티가 각각 운영한다. SUM은 서울대 자율주행 연구진이 설립했다. 진모빌리티는 12개 택시 법인 회사가 만든 회사다. 택시회사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여객운송사업에 참여했다.

이용요금은 자율주행버스는 1인당 1200원, 휠체어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자율차 등 모든 승용형 차량은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2000원이다.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내려받아야 한다. 회원 가입과 함께 결제 수단(카드)을 등록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최초로 자율차 운행을 시작한 상암 지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에게 자율주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열린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