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NFT의 저작권 빈틈, 디지털포렌식워터마크로 메운다

[디지털문서 인사이트]NFT의 저작권 빈틈, 디지털포렌식워터마크로 메운다

디지털문서는 전자문서와 콘텐츠(음성, 사진, 영상)를 포함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NFT나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활용된다. 디지털문서는 최초 생성 이후 쉽게 복사나 유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사본을 원본으로 사칭해서 NFT나 메타버스에서 이용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NFT 작품이 수백억원에 낙찰됐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기업·개인을 막론하고 미술품, 게임 아이템, SNS 게시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6조원 이상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 글로벌 NFT 시장이 약 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자 관련 범죄도 급증했다. 특히 NFT가 저작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불법 복제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미국 온라인 갤러리 디바이언트아트(DeviantArt)에 따르면 지금까지 NFT 시장에서 발견된 무단 도용 표절 범죄는 약 29만건으로 밝혀졌다. NFT 거래 사이트의 이미지와 영상을 캡처하고 다운로드해서 SNS에 무단 게시 또는 본인 NFT로 재발행·판매함으로써 이를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사례도 있다.

이러한 불법 NFT 발행 범죄는 지식재산(IP)에 대한 다툼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 법제 미비로 NFT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NFT 시장은 디지털 작품 저작권 보호와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로 디지털포렌식 워터마크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워터마크(Forensic Watermark)는 워터마크를 맨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Invisible) 형태로 콘텐츠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콘텐츠가 불법 유출될 경우 삽입한 정보를 추출해서 유출자를 잡아낼 수 있다. 캡처, 사진 촬영, 압축 등으로 콘텐츠가 변형되는 경우에도 정보 식별이 가능하다.

디지털포렌식 워터마크는 영화, OTT, 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폭넓게 사용된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는 한국산 디지털포렌식 워터마크 기술을 사용, 영화 콘텐츠의 불법 복제나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방, 공공, 민간기업의 중요한 디지털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휴대폰에 디지털포렌식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한다면 도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인도 쉽게 잡아낼 수 있다.

NFT 역시 디지털포렌식 워터마크를 적용하면 NFT 작품에 ID, 저작권 정보 등을 삽입할 수 있어 최초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자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고, 불법 복제되더라도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추적도 가능하다. NFT 작품 대부분 온라인에서 판매됨으로써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워터마크 기술 적용이 시급하다.

앞으로 NFT는 소유권 증명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구즈·입장권 등을 제작하고, 기관과 정부는 각종 디지털 문서 및 증명서를 NFT에 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콘텐츠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NFT와 디지털문서가 디지털포렌식 워터마크 기술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와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

안세기 마크애니 부사장 skahn@marka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