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스마트광고 시대 열린다”…중기 옴부즈만 차량용 옥외광고 규제 완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량용 옥외광고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이노비즈협회와 공동간담회에서 중기 옴부즈만이 건의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완화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여 개선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다. 2016년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선 전면 허용됐으나, 차량은 운전자 시야확보 장애를 이유로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그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택시 등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광고 허용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완화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인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받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증특례 1호 안건인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사례.(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실증특례 1호 안건인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사례.(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업계에선 규제 개선 시 오히려 안전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고휘도반사스티커 대신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등 발광 디지털 패널을 이용하면 운전자의 주의를 더 끌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택시 이외에 교통수단에 디지털 광고가 허용되면 차량 외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혁신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게 신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협회도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인 신기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