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 5세대(5G) 이통 28㎓ 대역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 최초 할당 조건인 각 사 1만5000대 구축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통사는 28㎓ 대역을 5G 특화망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며 기존방식 재할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28㎓ 대역 활용도를 넓히려는 과기정통부와 낮은 수익성과 수요 부족으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이통사 간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이통사에 최초 조건인 5G 28㎓ 할당에 따라 각사에 1만5000대 기지국 구축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 이통사는 2018년 주파수 할당공고에 의거해 28㎓ 기지국 의무 수량인 회사별 1만5000대를 이용, 3년 차인 지난해까지 구축해야 했다. 하지만 의무구축 수량의 10%인 1500대를 겨우 넘기며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 이 역시 지하철에 공동 구축한 총 1536대를 각사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3사는 회사별로 약 500대만 구축, 탈출구를 마련한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6G 준비를 위해서라도 28㎓ 대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5G 기지국 중간 이행점검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활용, 이통사에 이행을 추가 지시할 공산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제출한 5G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평가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점수가 30~70점으로 결론이 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30일 28㎓ 대역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최초 할당 조건을 이행하라는 주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이행한 10% 구축은 할당 취소가 되는 것을 겨우 막은 최소 조건”이라면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업계 의견수렴이나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이미 회계상 28㎓ 대역 주파수이용권(무형자산)의 90% 이상을 손상처리 했다. 사실상 28㎓ 투자 의지가 낮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진행하고 있는 28㎓ 워킹그룹을 통해서도 5G 특화망에 준하는 낮은 할당가로 받아 특정 장소에서 사설망, 연구망 등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재할당 의지가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1만5000대 달성을 밀어붙이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에서 투자만 독려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면서 “디바이스·콘텐츠·플랫폼 사업자도 28㎓ 대역을 준비하지 못한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에 통신사와 기지국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