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도시가스 요금 오른다...가구별 5400원 인상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가구당 5400원을 더 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15.9%~17.4%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해 말까지 1조8000억원에 달해 올해 5월, 7월, 10월 올리기로 한 정산단가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최근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미수금은 지난 2분기까지 5조1000억원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메가줄(MJ)당 2.3원 인상하고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서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 메가줄당 0.4원을 더해 2.7원 인상한다.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MJ 당 16.991원에서 인상률 15.9%에 해당하는 2.7원 인상된 19.691원이 됐다.

'영업용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MJ당 16.599원에서 16.4% 오른 19.32원으로 조정된다.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MJ당 15.5973원에서 17.4% 인상된 18.3183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5400원씩 인상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