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8년 3월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은폐, 고객 이탈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에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인 성능 저하로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게 해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패소했지만 해외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애플이 배상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6억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다. 칠레에서도 지난해 4월 38억원 규모 배상이 이뤄졌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