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후신도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기준을 20년 이상 100만㎡이상 택지로 정하면서 1기신도시 외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0여곳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골자에 따라 택지정보시스템에서 면적 100㎡ 이상을 대상으로 단순 추출한 지역은 전국 49곳에 이른다.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인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을 합칠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게다가 인접 구도심까지 포함해 100만㎡ 이상이 되어도 대상으로 들어간다. 이들 대상이 곧바로 특별법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충족하는 만큼 재정비 추진이 가능한 곳이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1기 신도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 420만~1960만㎡에 이른다. 대전 둔산, 서울 개포, 인천 연수, 서울 목동이 1기 신도시 급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된다. 가장 작은 1기 신도시가 군포 산본으로 420만㎡ 이지만, 서울 개포는 660만, 목동은 440만 규모다. 대전둔산은 740만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에 관심을 보였던 상계·중계·중계2·고덕 등도 모두 특별법 적용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둔산 740만, 김해 장유가 460만, 대구 성서 310만, 부산 해운대1·2 300만으로 큰 규모여서 주목을 받는다.
<20년 이상 100만㎡ 이상 규모 노후 계획도시> 출처 = 국토교통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