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하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식품진흥기금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건의해 연내 개정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업소 위생시설·설비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시중에 비해 낮은 약 1~5% 금리로 운영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음식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 당시 음식 가격보다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하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 해당 규정이 있는 8개 지자체에 대해 해당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8개 지자체 가운데 4개 지자체가 연내 해당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수용했다.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고, 그 외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다.
옴부즈만은 개선을 약속한 지자체에 음식점이 몰려있는 서울시 A구 등이 포함돼 자영업자 고충을 덜어주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옴부즈만은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고물가 시대 요식업 종사 소상공인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충을 주는 규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