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간접수출' 기소…업계 관행 법정으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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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행해진 '간접수출'이 법적 판단을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일명 보톡스)을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업체는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면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톡스 등 생물학적 제재는 품목허가 외에 판매 전 식약처에서 품질 등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 제품에 한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판 것을 위법행위로 봤다. 수출업자가 이들 제약사에 수출 상대방과 수출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알리지 않아 '수출 과정 일부'가 아니라 제약사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라는 것이다. 식약처 역시 수출 목적으로 생산·판매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팔면 국내 판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판매된 제품 중 상당수는 중국으로 유통된다. '간접수출'된 제품은 현지 그레이마켓에서 정식 제품의 3배 가량 가격이 매겨진다. 세계 최대 보톡스 시장인 중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보톡스 제품은 4개에 불과하고 이중 한국 기업은 휴젤 한 곳 뿐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톡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비공식 루트로 수출된 제품 가격이 워낙 비싸게 거래돼 업체 입장에서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승인기관인 식약처 판단이 위법인 만큼 차제에 법적 판단을 받고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