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있는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7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참가 희망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조합을 선정한다. 중기중앙회-협동조합-수행기관 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5월부터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이 진행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