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연내 로봇 보도 통행 '청신호'

지난해 11월 양금희 국회의원실 주최로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금희 국회의원실 주최로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로봇 실외이송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로봇 규제혁신 방안으로 내건 연내 로봇 보도통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8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을 정의하고, 운행안전인증제 도입과 손해보장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인과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의 무게와 속도를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뤄 자율주행로봇 사업의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로봇을 기존 '차'에서 '보행자'로 분류를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주행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실외 이동로봇의 보도통행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KT,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등 9개 기업이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실증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해외는 자율주행로봇의 규제 법안을 일찌감치 해소하며 로봇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 로봇업계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해왔다.
다만 개정안이 통상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로봇 보도통행을 위해선 상반기에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물류 운송 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실질적인 이송사업을 위해선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뉴빌리티)
뉴빌리티의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뉴빌리티)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