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자신문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자신문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방통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 심사위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9일 오후 2시 이창열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원 자료를 이관 받아 수사해왔다. 지난 1~2월 방통위 국·과장과 당시 심사위원장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달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건부 재승인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 미만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과락 점수가 문제가 됐다. 검찰은 2020년 당시 양모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송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의혹에 대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